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신청 방법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 edu.cepik.re.kr

건설기술인이라면 법정 의무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력 산정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교육 신청의 첫 관문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edu.cepik.re.kr)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이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이 제공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edu.cepik.re.kr입니다.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의 종류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며, 전문교육은 다시 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 이수 순서 및 주요 조건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현재의 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을 바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교육의 경우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해야 하며,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승급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을 계산합니다.

edu.cepik.re.kr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이수를 위해 회원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단계를 거쳐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및 학습자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edu.cepik.re.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정(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선택
  • 교육 기수 및 차수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수강료 결제 완료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시작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법정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승급 교육이나 설계·시공 관련 전문 교육은 기한 내에 이수해야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 시 경력 산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