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 선택약정 총 할인액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휴대폰을 개통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정액이 높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선택약정의 총 할인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약정이란? 기본 개념 정리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통신요금의 25%를 매월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단말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단말기
  • 자급제(공기계) 단말기
  •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 단말기

선택약정 할인은 SKT, KT, LGU+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만 가능하며, 알뜰폰 서비스 이용 휴대폰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고가 요금제일수록 총 할인액이 커지는 이유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 없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 금액이 더 커집니다.

할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액 = (월정액 – 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 25%

예를 들어 월정액 89,000원짜리 요금제를 12개월 선택약정으로 사용하면, 매월 22,275원을 할인받아 66,725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요금제별 12개월·24개월 총 할인액 비교 (예시)

월정액월 할인액12개월 총 할인24개월 총 할인
55,000원13,750원165,000원330,000원
89,000원22,250원267,000원534,000원
105,000원26,250원315,000원630,000원
130,000원32,500원390,000원780,000원

월정액 13만 원대 프리미엄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하면 총 78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12개월 vs 24개월, 어느 쪽이 유리할까?

1년과 2년의 할인율은 25%로 동일하기 때문에 1년씩 재약정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2년 약정은 1년 약정에 비해 혜택상 유리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선택약정 반환금을 분석해 보면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9개월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 받는 총 혜택은 46,875원에 불과해, 12개월 약정에 비하면 약 14만 원이 손해입니다.

약정 만료 알림은 만료 1개월 전 문자로 안내되므로, 12개월씩 재약정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약정 vs 공시지원금, 고가 요금제에서의 선택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약정 계약기간(보통 24개월)으로 나눠서, 그 금액이 요금할인액(요금액수 × 25%)보다 작으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정액이 높은 고가 요금제는 25% 할인 금액 자체가 커서 대부분의 경우 선택약정이 유리한 편입니다. 단, 출시 초기 인기 단말기는 공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