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국내 5년 이상 거주 (19세 이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최대 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 해당 시 월 최대 40만 원, 그 외 약 34~35만 원 수준
- 지급일: 매달 25일 지정 계좌 자동 입금
모의계산 전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소득: 근로소득(월급·일용직), 사업소득(순이익·임대소득), 국민연금·산재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 공제 항목: 거주지별 기본재산공제액 차등 적용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 4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공식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입력값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 인적사항 입력 → 생년월일, 혼인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입력 (단독·부부가구 기준이 다름)
- 소득·재산 입력 → 월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시가, 부채 순서로 입력
-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산출 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기초연금액 표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활용해도 됩니다. 앱 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식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재산 금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