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5분이면 확인 가능

만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국내 5년 이상 거주 (19세 이후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최대 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 해당 시 월 최대 40만 원, 그 외 약 34~35만 원 수준
  • 지급일: 매달 25일 지정 계좌 자동 입금

모의계산 전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소득: 근로소득(월급·일용직), 사업소득(순이익·임대소득), 국민연금·산재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 공제 항목: 거주지별 기본재산공제액 차등 적용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 4단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공식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입력값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1.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2. 인적사항 입력 → 생년월일, 혼인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입력 (단독·부부가구 기준이 다름)
  3. 소득·재산 입력 → 월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시가, 부채 순서로 입력
  4.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산출 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기초연금액 표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활용해도 됩니다. 앱 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과 수급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식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재산 금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