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는 취득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허신고를 놓치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 활용법과 면허신고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대한간호사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koreanursing.or.kr입니다.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록, 에듀센터, 면허신고센터 등 주요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등록 및 정보 관리 : 개인 면허 정보 확인 및 변경
- KNA 에듀센터(edu.koreanursing.or.kr) : 보수교육 온·오프라인 수강 신청
- KNA 면허신고센터(lic.kna.or.kr) : 면허신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 공지사항 및 정책 안내 : 간호법 개정, 협회 보도자료 등 최신 소식 확인
- 고객센터 : 면허신고 관련 문의 (면허신고 상담센터 ☎ 1644-1755)
간호사 면허신고란 무엇인가
신고 의무와 법적 근거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시에는 직전 3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간호사는 간호법 제16조(제정 2024.9.20.)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정 2025.6.20.)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도 요구됩니다(2019년 1월 1일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면허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과 필수과목 이수, 사유에 따른 면제 및 유예 처리 등 요건을 갖춘 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대상자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확인
면제 대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한 학기 이상 수강 후 면제 가능), 해당 연도 출산자(여성만 해당),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일반사병으로 복무한 군복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유예 대상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되며,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예 후 복귀 시 추가 이수 시간
유예 기간 후 복귀 시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1년 유예 시 12시간 이상, 2년 유예 시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입니다.
KNA 에듀센터에서 보수교육 듣는 법
KNA 에듀센터(edu.koreanursing.or.kr)에 접속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이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개인 이수 현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온라인(사이버) 교육과 오프라인(현장) 교육 중 본인의 스케줄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결제 후 즉시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진도율 100%를 채우고 마지막 퀴즈나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이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