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상한액 총정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폐업도 하지 않았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입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이 제도의 신청 요건, 절차, 상한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일반체당금과의 차이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과, 회사가 파산·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으로 나뉩니다.

소액체당금의 핵심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
  •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
  • 재직자도 임금 체불분에 한해 신청 가능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얼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제외됩니다.

지급 범위는 퇴직자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입니다. Government of South Korea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 확인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만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단계 — 노동청 진정 제기

필요 서류로는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등 체불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사안에 따라 약 1~3개월입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2단계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대지급금청구용과 소송제기용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Worknpay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체불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급금청구용이 발급됩니다.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 제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의 정본 또는 사본,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vernment of South Korea 또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액이나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의 범위에 있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