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지인을 멀리서도 만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직접 방문 없이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예약 절차가 낯설 수 있어 온라인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화상접견이란?
화상접견은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멀리 있는 수용자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약 서비스입니다. 직접 수용자가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므로 장거리 가족에게 특히 유용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상접견과 구분되는 스마트접견(구 인터넷 화상접견)도 있는데, 이는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PC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예약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수용자의 수용번호 (수감된 교정기관에 문의 확인)
- 신청자 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수용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방문 교정기관 결정 (인근 기관 선택 가능)
- 처음 이용 시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 사전 등록 필수
단계별 온라인 예약 절차
1단계 –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 접속하거나, 앱스토어에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을 설치합니다. PC·태블릿은 공동인증서, 모바일은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예약 → 화상접견 예약을 선택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우측 상단 햄버거 메뉴에서 동일 경로로 진입합니다.
3단계 – 수용자 조회 및 날짜 선택
사전 등록한 수용자를 선택하고, 방문할 교정기관과 접견 희망 날짜·시간을 지정합니다. 예약 가능 기간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날 오후 4시 이전까지입니다.
4단계 – 예약 완료 및 확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제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예약이 불가하며, 오후 4시~6시 사이에는 익일 오후 접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이며, 교정기관 민원과(내선 100번)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스마트접견 앱 설치 방법
집에서 비대면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면 별도 사전 등록 후 아래 방법으로 접속합니다.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앱 설치
- 아이폰·아이패드: 크롬 또는 사파리에서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접속
- PC: 크롬 브라우저에서 동일 URL 입력 후 접속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최초 1회 교정기관 방문을 통한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견 시 주의사항
- 예약 신청은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접견 당일 예약 없이 현장 방문도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화상접견 예약 후에는 예약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합니다
- 문의 사항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 (평일 08:30~17:30)으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