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제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 중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단계별 흐름과 준비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면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신청 자격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선정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입니다.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급여 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EC%97%90%EC%84%9C)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청인 가구 및 부양의무자)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통장사본,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진단서·진료기록지(질환자 등 해당자)
- 통장거래내역서(1년치)
신청 이후 단계별 처리 과정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를 실시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수급자 선정 이후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보장받는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과지급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거나 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